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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나 수영장 다니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하면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질적인 혜택과 신청 방법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바로보기
- ■ 어떤 제도인가요?
- ■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 ■ 실제 적용 예시로 보면?
- ■ 어디서 신청하나요?
- ■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 요약 및 신청 링크
- ■ 출처 안내
■ 어떤 제도인가요?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책, 영화, 공연 등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체육시설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많이 찾는 헬스장과 수영장이 대표적인 확대 대상입니다. 이는 건강 증진을 장려하고 체육 활동을 생활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기준에 해당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등록된 소득공제 참여시설을 이용한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를 결제한 경우(일부 항목 제외)
공제율은 시설 이용료의 30%이며,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실제 적용 예시로 보면?
- 입장료 전액: 소득공제 30% 전액 인정
- 강습비(수영 수업, PT 등): 비용이 통합되어 분리되지 않는 경우 50%만 인정
- 기타 비용(운동복, 물 등): 공제 대상 제외
👉 예를 들어 연 120만 원의 헬스장 이용료를 결제했다면,
→ 120만 원 × 30% = 36만 원 소득공제 가능
→ 연말정산에서 세액 환급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적용 가능 시설 검색
- 신규 시설 등록
- 제도 상세 안내
- 고객센터 전화: 1688-0700
■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등록된 시설이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 운동용품, 음료 등 부수적 비용은 제외됩니다.
✔ 사업자는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 기타 문화비 공제 항목과 합산한 총액이 300만 원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요약 및 신청 링크
항목내용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시설 | 등록된 헬스장, 수영장 |
공제율 | 30% |
공제한도 | 연 300만 원 |
신청처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 지금 확인하기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 7월 30일에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