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복무규정 #모성보호시간 #임신검진동행휴가 #출산휴가확대 #저출산대책 #2025복지정책 #공무원출산휴가 #공무원임신제도 #정부정책 #정책브리핑1 임신 중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남편도 ‘임신검진동행 휴가’ 쓸 수 있다? “임신 중인데,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근무환경… 바뀔 수 있을까요?”2025년 7월, 드디어 공무원 여성들의 임신 초기·후기 건강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됩니다. 특히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이 이제 복무권자의 ‘허가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전환되면서, 임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신호탄이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제도 확산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모성보호시간 의무화란? 기존 제도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실제 사용은 복무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었습니다. 즉, 눈치 보며 써야 했던 제도였죠. 2025년 7월 2.. 2025. 7. 24. 이전 1 다음